내년 9월부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의무화
입력 : 2016-09-09 18:21:34 수정 : 2016-09-09 18:21:34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핀란드가 지난 8일 세계에서 52번째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요건이 충족돼 내년도 9월8일부터 협약이 발효된다고 9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타국 항만에서 처리 전 선박평형수의 배출을 금지하는 선박평형수 배출기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 승인, 설치·검사, 선박 점검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현재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5만여척은 2022년 9월7일 국제오염방지설비 정기 검사 전까지, 협약 발효 이후 신조된 선박은 즉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품질, 가격, 신뢰도, 유지·보수비 등이 우수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그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기술을 해양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 투자, 육상시험설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제품은 전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육상시험설비를 1기에서 4기로 증설했다.
 
또 이달 중에는 미국 등 외국 정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설비는 국내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수출 지원을 위해 이란, 오만,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의 대형 선사 관계자를 부산에 초청해 관련 설비를 견학하고 개발사와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협약 발효 요건 충족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약 40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 조선·해운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조선 기자재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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