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전년보다 3800억원 감소
총 28조3968억원..국세감면비율 14.7%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액 ↑
입력 : 2009-12-04 15:57:1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설 등 세제혜택으로 총 국세감면비율은 전체 국세수입 대비 1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감면금액은 지난해보다 3859억원 감소한 28조3968억원으로 집계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국세감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 28조7827억원에 비해 올해 국세감면액은 1.3%(3859억원) 감소한 28조396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비율은 14.7%로 전년과 동일했다.
 
주요 감면증가항목은 ▲ 근로장려금 지급(신설, 4537억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3289억원)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신설, 2933억원) ▲ 택시연료 개소세·교육세 면제(2714억원)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2108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한 항목은 ▲ 근로자 소득공제 -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6291억원)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2108억원) ▲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1864억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4억원) 등이었다.
 
전년에 비해 줄어든 부문을 살펴보면 ▲ 임시투자세액공제(-1346억원)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1228억원) ▲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70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액감면 세부항목 중 근로장려금의 경우 당초 정부안(1300억원)보다 앞당겨 시행, 지원액이 4537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는 공제율(일반업종)을 1%에서 1.3%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700만원으로 확대해 감면규모(1조559억원)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 주요 감면항목 현황
 
 
◇ 상위 5개 감면증가항목
<자료 = 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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