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4차 정례회의를 통해 새한자산신탁이 신청한 금융투자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새한자산신탁은 부동산 관련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민호 박민호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미소금융재단 연내 11개 출범 파생상품 거래세 2013년 도입..세율 0.01% 보험사에 투자자문·일임업 허용 내년 상반기 우리금융 민영화 윤곽 금융위, 대우솔라 과징금 7억 부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