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벤처기업 연대보증 완화
입력 : 2010-01-04 09:48:2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인들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기술보증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연대보증 대상에 대해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띠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지분 등에 대한 투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 등을 감안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50% 정도 보유하고 투자금액이 1~2배일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입보 대상에 포함된다.
 
지분 30~50% 확보한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액이 2배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대상에 입보한다.
 
또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 실시 등의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연대보증 면제가 취소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현황 조사를 통해 연대보증 완화 대상 기업과 면제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패자부활제'도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절차를 거친 벤처기업가들이 경영하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30억원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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