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마트폰 전자금융안전대책 마련
입력 : 2010-01-06 14:49: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은 무선 인터넷망을 통한 해킹 등 보안위협에 대비하는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6일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시 다단계 가입자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를 적용해 PC 인터넷뱅킹과 유사한 보안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시 이용되는 비밀번호를 비롯한 중요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 되지 않고 개인보안카드 등 전자서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까지 이같은 스마트폰 보안대책을 모든 금융회사에서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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