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원이 16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이날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첨단산업 클러스터 2조2000억 투자…CVC 출자 50%로 확대 관련 기사 더보기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효력정지 사건' 금명간 결정(종합) 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차명폰,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 특검, '박근혜·최순실 차명폰으로 570회 통화' 확인(종합) '뇌물공여 등 혐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뇌물 혐의' 이재용·박상진, 침묵 속 영장심사 출석(종합)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