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승인 안되면 온미디어 인수 포기 검토"
입력 : 2010-01-11 11:00:00 수정 : 2010-01-11 11:00:00


[뉴스토마토 이형진 송수연기자] 온미디어 인수를 확정한 CJ그룹의 CJ오쇼핑(035760)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회사인 CJ미디어와 온미디어 합병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인수 포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오쇼핑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CJ오쇼핑측이 방송법상 방송시장 전체 매출 33%룰에 걸려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인수를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33%룰이란 특정 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매출 총액 100분의 33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CJ그룹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CJ그룹측은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당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부가 CJ미디어와 온미디어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결과 CJ그룹 내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은 지난해 9월 방통위에 33%룰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고, 급기야 자신들이 제출한 매출 자료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다 퇴짜를 맞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온미디어 인수를 확정한후에도 CJ그룹 관계자들이 방통위를 제집 드나들 듯 하면서 33%룰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었다.
 
방통위에서 만난 CJ그룹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쪽에서 33%룰을 해결하고 오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CJ그룹이 정부의 합병승인이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CJ쪽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CJ그룹은 33%룰을 피해가기 위해 채널 일부를 팔 계획도 갖고 있지만 사실적 지배 문제가 발생해 합병이 불허될 우려가 있어 온미디어 채널을 팔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CJ그룹측은 합병작업을 최대한 늦춰 지난해 방송사업자 평가가 발간되는 오는 6월 이후 CJ미디어와 온미디어 인수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중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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