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감사에 계좌추적권 행사"
금감원-KB, 갈등 깊어져
입력 : 2010-01-17 15:07:2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금융감독원이 KB금융(105560)과 국민은행을 종합 검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감원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안에 맞게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B금융지주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감원이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 예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 금융실명거래 위반 혹은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는 금융거래, 내부자 거래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있었던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 등이 금감원 계좌추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제보도 나오면서 계좌추적권의 발동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KB금융 일부 사외이사가 국민은행과 전산 용역 등 계약을 하면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도 필요시 계좌추적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행사할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고 받고..." 깊어지는 '금감원-KB' 갈등
 
금융당국과 KB금융과의 갈등은 지주회장 선거 때부터 시작됐다.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장 선거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은 회장 선거를 강행해 강정원 현 국민은행장이 지주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회장 내정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강 행장은 결국 지난해 12월31일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금융당국에 미운 털이 밝혀 강 행장이 물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1월4일 금감원은 "관치는 없다"며 발끈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종합검사를 5일 앞두고 강 행장은 9일 대규모 인사이동을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독당국은 "종합감사를 앞둔 시점에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가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결정타는 11일 기자간담회였다.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행장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연기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관치로 보진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회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공개했다.
 
또 "행장 임기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당국의 '행장직 흔들기'에 맞설 것이라는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14일 종합감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의 폭은 더 커졌다. 검사 첫 날 '금감원 검사 수검 일보'가 국민은행 내부 관계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15일 금감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 국민은행 직원이 사전검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합검사 첫날에 그것도 검사 내용이 피감기관에 의해 유출된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발끈했고, 국민은행은 즉시 "내부 유출자를 찾아 인사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 강도와 제제수위 모두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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