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사건 최대 수혜자"
박영수 특검 출석 "특검 수사대상, 삼성 아닌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이 부회장 "정상적 사업활동을 경영승계로 매도…가공의 틀에 맞춰"
입력 : 2017-04-07 13:56:49 수정 : 2017-04-07 14:37:1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리켜 피해자가 아닌 최순실과 같은 배를 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의 공소제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뇌물죄 성립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사건 1회 공판에 직접 출석해 “특검이 수사한 건 삼성이 아니라 삼성 총수 이재용, 그와 유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재용 뇌물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정제된 수사를 하기 위해 어떠한 예단도 배제하고 증거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재용 뇌물사건에 대해 주요쟁점을 정리해 진술했다. 그는 “삼성을 왜, 먼저 수사했느냐고 하지만 특검법 2조에 따른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며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최씨와 직접 접촉해 장기간 지원했다. 이 부회장은 직접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은 최대 수혜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최씨와 같은 배를 탄 공범이다”라며 “피해자는 국민연금가입자와 삼성그룹 관계자 및 주주”라고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특검이) 정상적 사업활동을 승계작업으로 매도했다. 대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뇌물죄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사실 내용은 실제 지원경위와 차이가 있고,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은 대가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뇌물죄를 전제로 기소된 나머지 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죄 등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지원실 차장(부회장) 등 5명을 기소했다. 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비와 말 구매비 등으로 4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계좌에도 36억원을 송금해 실제 77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으로 준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로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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