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상 모반 치료도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
입력 : 2010-03-04 17:12:03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얼굴이나 몸에 붉은 반점이 커지는 화염상 모반.
 
화염상 모반은 신생아 1000명 중 3명 꼴로 나타나는 희귀성 피부질환이지만 지금까지는 치료비가 비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
 
4일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는 앞으로 화염상 모반 치료비도 보험회사가 수술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레이저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술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해 왔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28일 화염상 모반 치료 조정 사안에 대해 치료 관련 레이저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레이저 치료법 역시 수술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현행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 ▲ 의사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 생체에 절단 또는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보험약관을 봤을때 해당 수술이 절단이나 적제와 같이 비정상적인 신체부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또 "레이저 수술의 인정여부와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과 회사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향후 약관개정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같은 병으로 시달리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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