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산업 법적규제 고려”
자율규제 안될 때 법적 규제..게임산업 침체 우려
입력 : 2010-03-08 13:13:43 수정 : 2010-03-08 15:17:2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과도한 게임이용과 관련된 부작용이 잇따름에 따라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게임과몰입 대응 테스크포스 활성화 등을 담은 과몰입 대응 강화 추진 방안을 8일 발표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이미 게임사들이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요점은 일정 시간 게임을 했을 때, 캐릭터의 성장 속도 등을 낮춰 게임을 그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장르 중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MMORPG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2개 이상의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는 효과가 줄어든다.
 
대안으로 게임을 강제 종료 시키는 셧다운 제도도 논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로 가능성은 없다.
 
문광부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협력해 피로도 시스템을 약점을 극복할 계획이지만, 게임사들 자체적인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경우 법적인 규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을 외쳐왔던 정부의 태도가 180도 변한 것이다.
 
이에 대한 게임업계의 우려도 높다.
 
브리핑에 참석한 김기영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게임의 역작용을 줄이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게임 산업 발전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정부가 모든 책임을 게임 업계에 뒤집어 씌운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최근 게임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모두 안정된 직장 없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점은 무시하고, 규제 등 근시각적인 해결책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세계 1위 경쟁력의 국내 온라인 게임산업이,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완전히 죽어버린 국내 만화 산업의 뒤를 이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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