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삼성전자 재정지원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성훈)는 5일 "내일(6일) 오전 10시 전 삼성전자 재정지원실장 이 모 사장을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최기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토마토칼럼)검찰, 1년 7개월간 뭐했나 관련 기사 더보기 검찰, '노조 와해 활동' 삼성전자 전무 구속기소 재계, 하반기 채용 돌입…'소통형 인재' 주목 길 잃은 삼성…지배구조 오리무중 헌재 "대학교원 노조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 헌법불합치" 조현오 출석 "'쌍용차 사태' 진상조사 결과 승복 안 한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