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바람 시작되나?
입력 : 2010-03-24 16:27:5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코스닥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회계법인들이 코스닥업체에 대한 외부감사에 대해 '의견거절'을 내는 바람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장 종료 기준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업체는 총 12곳에 이른다.
 
특히, 이날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네오세미테크(089240)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40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시총순위만 하더라도 20위권에 들어있다.
 
외부감사인들의 의견거절은 보통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즉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해당 기업이 더이상 기업으로서 사업을 이끌어나갈 능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외부감사인에게 의견거절 판결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업체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지난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의 수도 40여개사에 이르기 때문에 이같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기업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업체는 신지소프트와 코디콤, 스타맥스 등 총 13개업체다.
 
또 다른 퇴출 감시장치인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진행 중인 업체도 비엔알(023670), 클라스타(037550), 한글과컴퓨터(030520), 일공공일안경(032030), 아리진(067850), 올리브나인(052970), 하이스마텍(057100), 유티엑스(045880), 에듀아크(046350) 등 9곳에 이른다.
 
황성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이사는 "최근 외부감사인들이 회계감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작년보다 더많은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이사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상장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원리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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