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여차하면 주총 표대결도 '불사'
지난해 상장사 위임장 권유건수 급증
입력 : 2010-04-14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 활동이 늘면서 지난해 상장사에 대한 위임장 권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주주총회에서 핵심 사안을 놓고 주주간 표대결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셈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에 대한 위임장 권유건수는 총 278건으로 전년(239건)대비 16.3%(39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결권 경쟁 목적의 위임장 권유건수는 61건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17건이 늘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선 전년대비 11건이 늘어난 43건을 기록했다.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 증가와 맞물려 코스닥 한계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 대부분(271건, 78.1%)은 주총 의결권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의결권 경쟁 목적의 위임장 권유가 있었던 주총에서 대항자측 의도가 반영된 사례는 총 11건이었는데, 지난 2008년 5건 대비 6건이 증가했다.
 
대항자 의도가 반영된 11건은 대규모 감자 반대가 8건, 주주간 경영분쟁이 3건이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 및 한계기업의 시장퇴출 등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감시 및 경영참여 활동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지난해 공개매수는 총 6건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전년(11건)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매수목적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2건, 상장폐지 2건, 지주회사 요건 충족 1건, 경영권 안정 1건 등이었다.
 
적대적 M&A 목적의 공개매수는 2건이 시도됐으나 경영권 획득에는 모두 실패했다.
 
*위임장 권유제도란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 기타 제3자가 원활한 주총의 진행이나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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