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 하사급 이상 보험금 1억원
입력 : 2010-04-19 18:06:03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하사급 이상 간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LIG손해보험 등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LIG손해보험에 '2010년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했다.
 
이에 따라 군인과 군인 가족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애를 겪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LIG손해보험과 함께 현대해상과 수협, 신협 등 4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액수는 사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 원인에 상관없이 하사급 이상 간부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사망금 지급 규모가 크지 않고, 4개사 함께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은 하사 이상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이기 때문에 일반 사병은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상해후유장애가 최고 1억원이며, 입원의료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방부는 매년 입찰 방식을 통해 군 단체 상해보장보험을 재계약 맺으며, 이번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월2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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