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집전화 정액 요금제 멋대로 적용"
방통위 시정 조치
입력 : 2010-04-29 18:28:1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KT 집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집전화 요금 상세 내역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7년여전에 가입했던 시내외 무제한 통화상품인 ‘맞춤형 정액제’와 월정액을 내는 대신 이동전화로 건 통화요금을 할인해주는 ‘LM더블프리 요금제’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김씨는 가족에게도 가입여부를 물었지만, 기본 요금제 외 특별한 요금제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김씨는 곧바로 KT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상담원은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는 말을 남긴 채 이틀 후 “더블프리는 가입 한 적이 있으나, 맞춤형의 경우 가입 동의서가 없다”고 말했다.
 
상담원 설명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경부터 동의 없이 맞춤형 시내통화요금제에 가입돼 있었다. 결국 김씨는 월 4000원씩 계산해 10% 부가세를 포함한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문제가 된 ‘맞춤형 시내외 통화요금’은 2002년경 8월부터 12월경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했던 요금제로 올해 3월 현재 기준 488만1000명, 2004년 9월부터 4개월간 모집한 ‘LM더블프리’ 에는 141만3000명이 가입돼있다.  이 중 상당수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지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게 해당 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정액요금제 사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29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방통위가 이미 2008년 12월에 KT에 관련 요금제에 대해 시정명령과 4억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가 요금고지서와 신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가입의사가 확인이 안된 가입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T는 10월까지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전화녹취나 서면동의를 받고,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이미 해지한 고객도 요금청구서 등의 증거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해줄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정액요금제를 모집했던 당시가 텔레마케팅이 시작되는 초기이고, 약관에 명시가 안돼 본인 동의 확인 절차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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