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영세업체 근로자 2년새 고용보험 8.5%↑
전체 가입자 증가율 7.2%보다 높아…48만명 '고용안전망' 테두리 들어와
입력 : 2020-01-07 17:02:43 수정 : 2020-01-07 17:56:0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세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30인미만 영세업체 근로자 증가율이 2년새 8.5%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 증가율 7.2%보다 높은 수치로 정부의 영세사업장 지원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905000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84월 처음으로 1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조만간 140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297만명에서 13905000명으로 7.2% 증가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와 서비스업 일자리 개선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0인미만의 영세업체 근로자의 가입 증가율이 8.5%로 전체 평균 7.2%보다 높았다. 2년새 475000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법망 테두리에 들어온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증가폭이 2017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 회복돼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 지원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요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집중 강화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30인미만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6~2017년에는 2.6% 증가하는데 그친후 2018년부터 4%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화한 사회안전망 정책들은 모두 2018년부터 적용했다.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10인미만 사업장의 190만원미만(2018년 기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80~9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에서 '생업목적'을 삭제해 기존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됐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 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효과가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이 필수인 만큼 상당수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됐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률을 규모별로 비교할 때 300인 미만은 5.7% 증가, 300인 이상은 11.2% 늘었다. 300인 미만의 경우 최근 2년간 평균 30~99인은 2.5%, 100~299인은 0.29% 증가에 그쳐 30인미만 8.5% 증가가 두드러졌다. 300인이상 가입자수의 경우 11.2%로 높게 뛰었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단위 단일화 조치 영향이 큰 만큼 이례적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이상 사업장 증가폭 확대는 국가·지자체의 고용보험 가입단위 단일화 조치로 인한 것"이라며 "기존에는 사업장 내에 복수의 소규모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져 300인이하로 집계되던 것이 단일화되면서 300인이상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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