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세종시 갑·을 분구…경기 군포갑·을 통합
획정위, 21대 총선 재획정안 국회 제출
입력 : 2020-03-06 23:58:56 수정 : 2020-03-06 23:58:56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는 6일 세종특별자치시를 2개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를 1개 선거구로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21대 총선 선거구 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유일하게 선거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다. 재획정안에 따르면 현 세종시를 갑·을 2개 선거구로 나뉘며 현 경기 군포시갑·을 지역은 군포시 1개 선거구로 줄어든다. 구역 조정된 선거구가 4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한 선거구가 10개, 명칭이 바뀐 선거구가 4개다.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강원과 전남, 경북, 인천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획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 받은 획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께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마무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로 확정된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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