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광고규제도 완화"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계획 발표
입력 : 2010-06-10 18:04:16 수정 : 2010-06-11 11:00:53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방송·통신·인터넷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에 맞지 않는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새로운 기술에 뒤처지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방통위 소관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현행 제도 18건은 ▲신기술 활성화 기반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이용자 편익 증대 ▲방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
 
◇방송분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에만 부과되고 있는 방송시간 규제(오전 6시~다음날 새벽1시)를 완화해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나선다.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허가·재허가 심사기준도 각각에 맞는 기준과 절차 고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관련 방송법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시간, 횟수, 건수가 제한됐던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해, 건수 제한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홈쇼핑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프로그램 연동형 TV전자상거래'(T커머스)도 KBS1과 공공채널을 제외한 非 홈쇼핑사업자에게 허용된다.
 
IPTV 등의 원격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질환 예방이나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신경정신과 상담이나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만성질환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의견을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 
 
◇ 통신분야 
 
우선 모바일 위치정보(LBS) 이용규제가 완화된다.
 
개인 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KT·SKT·다음·NHN 등)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텔레매틱스·위치기반 생활정보 등을 제공. SK네트웍스·현대자동차 등)를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치정보 이용 자료의 기록·보존 의무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선인터넷 요금은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확대하고,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다양한 무선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게 된다.
 
재판매(MVNO)제도 관련 시행령과, 이통사-콘텐츠사업자(CP) 간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장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 단위 주파수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인터넷분야
 
인터넷 상의 맞춤형 광고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물지능통신 지원법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도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악성댓글 피해 방지 등 법 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달 안에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 공개를 제안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고시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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