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소득세 최고세율 26년만에 45% '상향'…1.6만명 '핀셋증세'
10억원 초과 구간신설 '상위 0.05% 적용'
고소득층·대기업 1조8760억원 세금부담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1조7688억원 감소
입력 : 2020-07-22 14:00:00 수정 : 2020-07-22 14:19:5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26년 만에 가장 높은 45%로 인상한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분배상황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 핵심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의 일환으로 담세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해 피해 극복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손질키로 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한다. 높아진 세율은 내년 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소득세 과표구간이 기존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1200만원 이하(소득세율 6%), 1200~4600만원(15%), 4600~8800만원(24%), 8800~15000만원(35%), 15000~3억원(38%), 3~5억원(40%), 5억원 초과(42%)에서 5억원 초과 구간을 5~10억원(42%), 10억원 초과(45%)로 나눠 8단계로 구분했다.
 
45%세율은 199545% 이후 26년 만에 가장높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2018년 귀속기준 총 16000명이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1분위의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악화된 측면이 있다""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인상 개편에 따라 세수는 매년 9000억원이 더 걷히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제 또한 보유세·취득세·양도세 부과가 대폭 강화된 점도 고소득자 중심의 세부담 강화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전체 인구의 1%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종부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0.4%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1876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은 17688억원 줄어들어 총 세수효과는 676억원이 될 전망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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