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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KC인증이 안된 해외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해당 법안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논란의 KC 인증법 정리해보겠습니다.
KC인증법이란?
지난 16일 정부는 해외직접구매(직구)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는데요.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
당황한 정부, 말바꾸기
이른바 'KC 인증법'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해당 법안이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17일 "안전 인증없는 80개 품목 직구 금지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19일에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을 부인하면서,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비판이 거세자 결국 대통령실은 20일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관련기사 또 대통령실은 KC인증법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해당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철회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브리핑 내용을 보면 실제로 6월 중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서는, 80개 품목 중 위해성이 없는 품목은 직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위해성을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을 뿐더러, 처음에는 KC인증이 되지 않은 상품의 직구를 막겠다고 밝혔다가 이제는 위해성이 없는 품목은 직구에 영향이 없다고 말을 바꾼 점 등 해당 정책도 입맛에 맞게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KC인증법
왜 문제가 되나
KC인증법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걸까요?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서 도출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규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거죠.
-졸속행정 : 이번 KC인증법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대응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KC인증법 도입을 알리면서 해당 법안은 6월1일부로 시행된다고 알렸는데요. 80개 가량되는 품목을 수입 금지하겠다는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응 기간은 겨우 2주를 줬습니다. 계도기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참여했던 일부 경제부처들은 해당 법을 정책 발표 당일에서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을 넘어,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셈입니다.
-타국가와의 무역 분쟁 가능성 : KC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직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역이나 외교는 상호 호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외 국가도 대한민국 물품을 직구를 할 수 없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석에 따라 각국의 FTA 규정을 위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EU FTA에 따르면 EU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들은 국내 시장에 수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EU와의 외교 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C인증의 신뢰도 : 그렇다고 KC인증이 안전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신고된 사망자만 1700명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부터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KC는 미국의 UL, 유럽의 CE 보다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유통업계만 이득을 보는 구조 : 해당 정책이 실시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KC 인증을 일일이 받을 여력이 있는 대기업, 민간 인증 업체, 그리고 유통 중간 단계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기존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직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사들은 직구만큼 저렴하게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국내 구매자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판매처에서 담합해 폭리를 취하려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금지 명단에서 제외된 사치품 : 청년층에게 필요한 육아용품 등은 제외됐지만,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나 술 등 사치품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KC인증 민영화 진행중
정경유착 의혹까지
정부가 너무나도 졸속으로, 급하게 이번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들은 의문을 표했는데요. 위헌, 위법에 걸릴만한 여지가 많은 입법임에도 이토록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영리 업체도 KC인증을 가능하게 해서 인증기관을 늘리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영리 업체가 KC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겁니다 즉, KC인증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인데요. 정부는 "인증기관이 늘어나고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대(對)기업 인증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취지며 해외 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며 "비영리 민간 업체가 이미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니 민영화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는데요.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정부가 개인 직구를 완전 금지한 명분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은 모두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건데, 그 안전과 직결된 KC 인증 절차를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정경유착이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식 아마추어 행정
피해는 국민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관련 TF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번 해외 직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국가행정조직의 19개 부처 중 14개가 참여한 범정부 대규모 TF에서 내놓은 정책을 대통령을 비롯한 윗선의 검토조차 없이 발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대통령 패싱'이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를 비판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윤 정권식 아마추어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인데요. 과거 자유경쟁시장에 국가가 개입했던 대표적인 법인 단통법, 도서정가제법 등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번 KC인증법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정권의 헛발질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남은 3년이 너무도 길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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