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 '강제 폐업', 첫 손실보상 심의 연다
해수부,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
입력 : 2024-06-25 13:29:07 수정 : 2024-06-25 13:29:0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지난 1989년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첫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이 지난 만큼, 해당 자료를 보유한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26일 개최한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첫 손실보상대책위에서는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손실보상대책위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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