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첨단산업 클러스터 2조2000억 투자…CVC 출자 50%로 확대 관련 기사 더보기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출석 예정…"책임자 기소해야" 무죄율 5배 높이는 '국민참여재판'…"성범죄 악용 우려" 추미애 장관, 고 김홍영 검사실에 추도 기념패 단다 이번주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열려 김기춘 전 실장, '화이트리스트'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속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