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펀드 잘못 팔면 배상책임 진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투자무경험자 대상 고위험 상품 판매 사실상 금지
입력 : 2010-06-29 10:30:00 수정 : 2010-06-29 19:34:43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앞으로 은행도 보험이나 펀드를 잘못 판매할 경우 손실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노인 등 취약계층에 고위험 펀드를 파는 일이 사실상 금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금융권역별로 규제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만으로는 향후 복합금융상품과 판매채널 증가 등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판단, 개별 금융업권법에 산재된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법상 판매 행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금융소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반 행위의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에 두도록 했다.
 
펀드와 같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금융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분은 손해액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또 고령자나 투자무경험자에게 고위험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는 위법행위와 손해액의 인과관계를 금융회사가 지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제조사뿐 아니라 대리 중개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팔고 있는 은행도 '불완전판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업자의 영업행위를 ▲ 대리업(금융회사의 위임받은 권한 행사) ▲중개업(판매 촉진을 위한 사실행위) ▲ 자문업(전문적 조언 상담 수행)으로 구분하고 업자별로 영업행위 규제를 두도록 했다.
 
대리업과 중개업은 외부 판매 채널이 되며 판매하고 싶은 상품유형 등을 금융당국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재 존재하는 영업범위의 판매 채널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금융백화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다.
 
또 금융상품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상품판매와 무관하게 자산관리나 상품계약에 대한 조언만 수행하는 금융자문업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30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에서 수렴될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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