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문형 랩 투자자 보호 대책 검토"
입력 : 2010-06-23 11:39:24 수정 : 2010-06-23 20:02:03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맞춤형 투자에 대한 수요증가로 가입액이 늘어나고 있는 자문형 랩상품에 대해 투자자들과 투자자문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증권회사 36개사 중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005940) 등 대형 증권사 10개가 자문형 랩상품을 운용중이다.
 
시장규모는 지난해 3월말 284억원에서 지난 3월말 6516억원으로 급증했고, 4월말에는 1조506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운용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업무수행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검토중이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투자자문사로부터 투자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은 후 투자일임업자가 아무런 투자판단 없이 이를 그대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일임계좌를 운용할 경우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개별 고객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용해야 할 랩상품을 집합운용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전문가 의견을들어 1:1 계약상품의 개별성 유지요건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또 "투자일임업자 중 일임보수 외에 매매수수료를 따로 징구하는 경우 매매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더라도 투자일임업자는 본인 스스로 투자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형 랩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 등의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투자일임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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