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과도한 몸집불리기 '제동'
내달부터 저축銀 자기자본 `BIS 기준`으로 산출해야
입력 : 2010-06-23 09:55:2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과도한 몸집불리기 제동에 나섰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종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대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자기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지점설치 인가시 적용되는 자기자본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BIS 자기자본`은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등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기본자본은 실질순자산으로서 자본금이나 잉여금 등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하고,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후순위 예금·상환우선주·누적우선주 등이다.
 
공제항목에는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자기주식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규제기준의 국제적 적합성이 높아지고, 신용공여한도와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확대돼 영업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점설치 인가시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해당 저축은행의 최근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지점 확대를 막을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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