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LGU+·대리점에 개인정보 법규 위반 7500만원 과징금 처분
LGU+, 대리점 관리·감독 소홀…대리점, 시스템 접속계정 매집점과 공유
윤종인 위원장 "통신사 관리·강화 필요…지속 점검"
입력 : 2020-12-09 14:00:00 수정 : 2020-12-09 14: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이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후 이날 이러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 동의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는데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회 전체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 시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부여받고 매집점과 공유한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처분이다.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은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의 이유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뿐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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