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법원에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첨단산업 클러스터 2조2000억 투자…CVC 출자 50%로 확대 관련 기사 더보기 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끊어낼 기회, 고강도 대책 실행할 것"(종합) 부동산자산 대폭 늘린 카드사…해외점포 확대 영향 경기 "투자유치팀장 사례 더 있는지 조사 확대" 경찰, '투기 의혹' 지자체 공무원·경호처 직원 수사 착수 경기도민 80%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찬성'"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