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사자 계약에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동현 김동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김한규 전 비서관 "집무실 용산 이전 아직도 이해 못 해…독단 우려" 김한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황운하 "3개월이면 '수사청' 설립 합의 충분" 김남국 "직 걸겠다는 김오수, 이율배반" 안민석 "김동연, MB 인수위원 출신…유승민 출마는 생뚱 맞다" 관련 기사 더보기 (영상)가입자 주춤하는데…경쟁자 자꾸 느는 OTT 시장 SKT 'SKB컨소시엄', 의료·수소차 등 7개 기관에 양자암호통신 구축 국세청 800억 세금 추징에…넷플릭스 "법적 절차 밟을 것"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에 강동한 VP…김민영 VP는 아시아 총괄로 넷플릭스 vs SKB, 망 사용료 둘러싼 '세기의 재판' 25일 판결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