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2심도 무죄
이 기자 "새로운 자료 많이 입수…'김광석 새 다큐' 만들 것"
입력 : 2021-07-07 16:14:17 수정 : 2021-07-07 16:14:1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남편 살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가 형사재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새 다큐멘터리 제작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이날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를 남편 타살 혐의자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았지만, 자살이라는 의견도 소개해 타살로 단정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낸 무죄 의견을 따른 점, 항소심에서 무죄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은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조사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가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기사 등으로 서씨가 남편과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며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원심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서씨를 '최순실', '악마' 등으로 표현한 점도 경위와 비난의 강도, 표현의 추상성 등을 볼 때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기자는 판결 직후 "그동안 좋아하는 김광석 노래를 마음 편히 못 들었다"며 "오늘은 편하게 김씨 노래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김씨 변사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접근 못한 새로운 자료를 많이 입수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린 뒤에 변사사건 관련 새로운 팩트로 다큐멘터리를 제작·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를 김씨 살해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했다. 같은해 9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가 김씨 사망 이후 남편의 부모를 협박해 저작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12월 딸 김모 양의 사망도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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