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1000억원대 소송 패소
"영업비밀 보기에 부족…손배 책임 없어"
입력 : 2021-09-29 15:39:45 수정 : 2021-09-29 15:39:4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치킨업체 제너시스BBQ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소송에서 29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조건을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거나 일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뿐 손해배상 성립에 관해 심리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추가로 제출한 서증을 봐도 변론 재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BBQ는 bhc가 회사 내부망에 무단 접속해 사업 메뉴얼과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자사를 나와 bhc에 입사한 직원이 내부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10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고, 전직 BBQ 직원이 가져온 자료는 양식만 참고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 직후 bhc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다.
 
BBQ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BBQ 관계자는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했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재판은 형사 사건에서도 진행 중이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내부망에 접속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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