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선거운동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후보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26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첨단산업 클러스터 2조2000억 투자…CVC 출자 50%로 확대 관련 기사 더보기 월드컵대교부터 율곡로까지, 달라진 서울 도로 서울시, '상습 정체' 신월여의지하도로, 다시 손 본다 (영상)오세훈 "도시디자인은 시민행복 창조 수단" 오세훈, "이재명 대장동 개발, '비리의 교과서'" 한남5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2555세대 단지 변신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