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비대면진료 제도화 되나…권덕철 "코로나 속 국민 편익 커"
코로나19 속 한시적 비대면진료…"합법 아냐"
권덕철 "의료계 신뢰바탕…법적인 뒷받침 선행돼야"
"정보유출·의약품 안전담보 시스템 마련이 우선" 조언도
입력 : 2021-10-07 17:33:44 수정 : 2021-10-07 17:33:4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진료 안전성이나 의료사고 등 우려했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도화를 시사했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에서 어떤 우려점이 있었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진료 안전성, 사고 발생 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 우려는 기우였는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의 비용편익비율(BC)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BC값을 매겨 평가하면 국민의 의료 편익은 1을 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의료 편익은) 1이 넘는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가 방문할 때 감염 우려가 있는데,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국민 편익이 큰 제도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에 접어들면 이 제도는 중단된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 거주지와 인접한 1차의료기관 중심', '초진 시 대면진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등을 전제조건으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권 장관은 "실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있어 76% 의원급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원급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안전성·유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면 동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법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함에 앞서 개인의료 정보 유출, 의약품 안전관리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조언도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전자처방시스템 등 민간 정보유출이나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권덕철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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