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예외 없이 '농지 대장' 작성…"LH 투기 사태 방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년 4월 시행
작성기준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
명칭 '농지대장'으로, 대상 면적 제한 폐지
입력 : 2021-10-13 17:30:04 수정 : 2021-10-13 17:30:0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와 같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 기준도 농가별이 아닌 필지별로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4월15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바뀌면서 농지대장으로 명칭도 바뀐다. 관리책임과 정비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을 강화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11종의 행정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다.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에는 시행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관해 농업인이 원하면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4월15일이다. 사진은 수확 중인 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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