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 개인정보, 다크웹에 있을까…개인정보 찾기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피해구제 대책 발표
온라인플랫폼·열화상카메라 등 주요 비대면 서비스 개선 모색
입력 : 2021-11-12 12:00:00 수정 : 2021-11-12 18:21:0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코로나19로 퍼진 비대면 주요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12일 열린 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예방 △사고대응 △피해예방 △피해구제의 단계별로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다크웹의 개인정보 유통 문제와 열화상카메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도 반영됐다.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사진/개인정보위
 
먼저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오픈마켓 △배달 △부동산 △숙박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등 7대 플랫폼을 선정하고 산업계와 공동규제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실제 이용사업자가 달라 규제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배달앱의 경우 앱 사업자가 배달 플랫폼을 개발해도 실제 이용은 식당이나 배달 기사 등이 활용하는 등 일률적인 보호 조치가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조치를 어떻게 꾸릴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플랫폼 공동규제는 사업자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업자 자율규제가 정립되거나 이행되는 데 한계가 있고, 공동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데에 사업자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사가 개인정보수집기기를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기기 제조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일단 사업자 실태점검 및 협업을 진행하고,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피해예방 차원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암호화된 네트워크에서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된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를 이용자가 확인하고 조치하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오는 16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2300만건의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정보주체는 본인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확인 시 해당 계정을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인 '사이버캅'도 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에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를 추가한다.
 
이외에도 중장기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의무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이를 포함한 조사관의 사실조사권 부여, 집단분쟁 직권개시 등은 현재 국회에 올라간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담겼다. 사고대응 차원에서는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피해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출사고 단계별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개요도. 사진/개인정보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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