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해 넘긴다…공정위 결단 언제
4개국 완료…국내외 5개국 승인 남아
공정위, "연내 승인 노력…시기 장담 못해"
입력 : 2021-11-18 16:26:50 수정 : 2021-11-18 16:38:2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에 대한 국내외 당국의 심사 승인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항공 산업 구조 재편 측면에서 공정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은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필수신고 국가 승인으로는 세번째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항공기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지 1년이 지났지만 통합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수가 공식화된 것은 지난해 11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때다. 정부는 항공 산업 정상화를 위해 대한항공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180640)의 양사 통합 결정 이후 인수 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문턱은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중 심사 대상이 아닌 국가인 태국을 포함해 터키와 대만 베트남 등 4개국 경쟁당국 승인이 완료된 상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 승인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임의신고국가 중에는 말레시이아와 필리핀 승인이 있었다.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는 진행 중이다. 
 
국내 경쟁 당국도 까다로운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사 인수합병(M&A)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라며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다. 경쟁 제한성이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거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경쟁제한성 여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연내 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과장은 "어떤 부분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1위와 2위 기업이 합쳐지는데 전반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심사보고서를 연내 상정할 계획이나 심의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등 해외 나머지 국가 승인까지 끝내야만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 건 심사를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운수권과 슬롯 사용권에 대한 독점 여부에 따라 경쟁제한성을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외국도 항공사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타 항공사에 슬롯을 배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노선권 재분배를 검토하는 것은 항공사가 적법하게 확보한 무형의 자산인 운수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공사의 주된 수입원을 원천차단하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내릴 거란 우려가 높아지자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한항공 노조 측은 운수권을 조정으로 3만여명에 달하는 직원 고용불안과 막대한 공적자금에 따른 국민 조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완전 경쟁 시장인 항공업 특성상 통합 국적사 탄생에 따른 독점 우려는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선에서는 항공협정에 따라 당사국과의 운수권을 교환한다. 이같은 항공운송업 네트워크 특성을 감안하면 독점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다"면서 "통합 국적사가 탄생해도 국제 무대에 나가는 순간 치열하게 경쟁 해야 하는 항공 시장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독과점 논의로 시간을 끌게 아니라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되면 인수 잔금 8000억원을 치러야 한다. 총 인수 금액은 영구전환사채 3000억원과 신주인수대금 1조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으로, 앞서 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 중 지난해 12월 계약금으로 3000억원, 올해 3월 중도금 4000억원 등을 지불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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