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방향)탄소중립 본격화…경제구조 저탄소화 등 '11조 투입'
2050탄소중립·NDC 상향 이행 '후속조치'
11조4000억 투입·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
기후대응기금 신설·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입력 : 2021-12-20 17:36:21 수정 : 2021-12-20 17:36:2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의 본격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한다. 특히 4대 중점 분야에는 11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연구개발(R&D)에는 최고 40%의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뒷받침한다. 탄소 감축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 재편과 노동 전환 지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을 맞아 '5대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4대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 예정이다.
 
국가 재정은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에는 7조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 8000억원, 공정한 전환 5000억원, 제도적 기반 2조2000억원이다. 특히 내년에 신설하는 기후대응기금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내년 중 확정한다. 감축수단으로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세워 대상, 허용총량 등을 설정한다. 에너지·수송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 변경과 수립도 실시한다. 에너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 기본계획 역시 목표를 상향한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행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 확용한다.
 
이에 더해 친환경·저탄소를 경영과 투자에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체계 정비와 함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사업재편 및 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1조원 규모의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녹색국채 발생 가능성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이 지정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R&D 비용의 최대 30%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최대 40%다.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우대 공제율(일반 공제율+2%포인트)이 적용된다. 수소경제 모멘텀 확산을 위해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R&D과 컨설팅 등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수소교통복합기지를 현재 1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등 수소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사업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투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로 제공한다. 주택 지붕이나 공용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마을태양광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탄소 감축 노력을 반영·우대하는 배출권 할당, 기후대응보증 신설 등 다각적인 실적 기반의 인센티브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을 맞아 '5대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풍력발저소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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