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검찰 기소 유감…재판서 무고함 밝혀질 것"
서울중앙지검 "내정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공개·경쟁 원칙 위배"
입력 : 2021-12-24 14:26:32 수정 : 2021-12-24 14:26:3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결정에 반발하면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며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 변호인도 "5명을 내정해 특채 추진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모든 공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개 경쟁을 통한 특별채용을 추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해직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증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는 단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서 (당시) 반대한 것일 뿐"이라면서 "특채 검토 과정에 생성된 공문서에는 담당 공무원 의견이 기재됐다.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되는 특별채용'이라는 의견을 단 한 번도 피력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개·경쟁 원칙에 위배해 미리 내정된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하도록 했다는 이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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