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혐의에 300만원 구형
김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인
대선 경선 때 법인카드로 '식사 대접'
입력 : 2024-07-25 16:51:48 수정 : 2024-07-25 16:51:4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즈음,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300만원을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사건 외에도 추가 기부행위가 4건이 있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피고인이 계속 기부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범행만 5건. 이런 점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을 일정 조율부터 식사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해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경기도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였습니다.
 
김씨 측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이 식사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씨가 몰랐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배씨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배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량은 확정됐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