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공공공지' 변경 시 '주민공람' 필수
개정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둔촌주공 사태' 최소화
입력 : 2024-09-06 15:02:59 수정 : 2024-09-06 15:02:5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경우 주민공람이 필수가 됐습니다. 적용 시기는 늦어도 이달 말입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문제로 홍역을 치른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시주거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늦어도 올해 9월 말 공포…'경미한 변경'이어도 주민공람 거쳐
 
조례안에는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신설 조항의 적용 시기는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5일 내 이송되고, 지자체는 이송받은지 20일 안에 공포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30일에는 공포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시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서울시청이 공공공지 전환 간소화 조항을 앞세워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 문건에 따르면, 시청은 학생수요를 파악해 필요할 경우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추후 공공공지를 학교 땅으로 다시 전환할 땐 "교육청 소유 동일가액 재산과 교환"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어 지난 2월29일 서울시의회는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경미한 변경' 대상에 넣은 도시주거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 절차를 거칠 경우, 일반 정비계획 변경과는 달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이 중학교를 지을 학교용지를 뺏어가지 말라며 반발하자 결국 서울시청은 7월8일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침을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엔 '소급 적용 봉쇄'…원안 발의자, 절충안 제시
 
이같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김영철 국민의힘 시의원은 도시주거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대안의 형태로 수정을 거쳐 통과된 겁니다. 김 시의원의 원안은 간소화 조항의 적용 시기를 지난 3월15일 입안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안의 소급 적용 봉쇄에서 대안의 주민공람으로 강도가 약화됐습니다.
 
지난 3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김 시의원은 절충안으로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둔촌주공에 대해서는 공공공지로 전환할 일이 생길 경우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둔촌주공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만약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공람 진행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며 "그렇게 해주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3일 김영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에 대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김 시의원은 절충안과 관련해 "서울시청에서 '죽어도 그걸(원안을) 못 받겠다'고 했다"며 "(원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예를 들어 재의 요구가 오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지 않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청에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가져오기 전에 30일 기간 둬서 대화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무조건 다 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둔촌주공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김 시의원은 "특수성이라 함은 둔촌주공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이 내년 4월까지 유예된 점"이라며 "예를 들어 중투심 (통과가) 안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6일25일자 <(둔촌주공 학교용지 의혹)①(단독)학교는 필요 없다?…서울시, 둔촌주공 일방통행>, 7월6일자 <(현장+)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들 "감사원에 서울시 '행정감사' 청구"> 기사 등을 통해 서울시청이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과정의 문제를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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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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