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에선 "'전주'도 유죄"
손모씨 징역 6개월·집유 1년…재판부 "정범 행위 용이하도록 했해"
손모씨 '1심 무죄' 뒤집혀…'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수사에 영향주나
입력 : 2024-09-12 17:00:15 수정 : 2024-09-12 17:00:1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전주'로 의심되는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정범인 피고인들의 요청 등에 따라 주식 매입 또는 주식 매도 시점을 늦추는 등 관여했다"며 "제2차 시세조종 기간의 방조는 손씨가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죄 판단에는 이 재판에 같이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와의 관계 등이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이 더 크게 성공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손씨 입장에서는 정범인 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할 유인이 되기도 한다"며 "손씨가 피고인 김씨 사이에 주고받은 일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발견되고, 손씨가 자금사정으로 어려울 때에는 정범인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씨는 단순히 정범인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인 피고인들이 제2차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도와줄 의사로 자신의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방조죄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전주이자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손씨가 유죄를 받으면서, 역시 이 사건의 전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계좌가 활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역시 자본시장법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에 벌금 3억원보다 더 무거워진 형량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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