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대법원, 이재명 요청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기각
입력 : 2024-07-15 17:13:57 수정 : 2024-07-15 17:13:5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재판과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싶다고 희망했으나 대법원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검의 기소로 인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자 이 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재판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 등 3건의 재판에 출석 중입니다. 출석 빈도는 1주일에 2~3번꼴입니다.
 
이미 세 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지법까지 오가는 물리적 시간이 부담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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