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사또 재판도 이보다 낫다…'증언 거부' 고발시 의원 고소"
14일 국회 과방위, 증언 거부로 김태규 고발 의결
김태규, 21일 3차 '방송 장악' 청문회 불참 의사
입력 : 2024-08-19 15:39:09 수정 : 2024-08-19 15:39:09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청문회에 대해 “그 옛날의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과방위 소속 야권 위원들의 주도로 자신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의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고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청문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 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않다”라며 “또 그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평가는 다소 부적절했다는 정도의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이라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인원을 채우는 데 지나지 않다”라며 “(국회 과방위가) 인사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 진행 과정 상 문제점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김 직무대행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의 주제만 적어뒀다. 구체적인 ‘신문할 요지’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심지어 실제 신문은 그리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란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 하면 ‘건방 떤다’는 말까지 돌아왔다”라며 “회차를 바꾸고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두 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야 겨우 산회가 됐다.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는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야권이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변론 내용을 유출한 데 대해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었다고 알렸는데요.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선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 발표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회의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회의 내용을 말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라며 “제가 법 적용을 위반하기 시작하면 모든 법적 원칙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21일 열리는 3차 방송 장악 청문회엔 불참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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