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회생 절차 개시…"플랫폼 정상화하고, 인가전 M&A속도 낼 것"
입력 : 2024-09-11 17:23:33 수정 : 2024-09-11 17:23:33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티몬이 지난 10일 오후 3시경,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정됐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는데요.
 
류광진 티몬 대표는 새로운 관리인과 함께 피해회복과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티몬은 10월 10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어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는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신고하고, 이후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티몬은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티몬 CI.
 
티몬 측은 회생절차 준비와 함께 플랫폼 정상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인데요. 티몬은 10월초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을 새롭게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고강도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재무와 자금조직도 신설했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관리인을 지원해 회생절차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M&A에도 속도를 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목표로 올해 안에 채권자 분들이 동의해 주실만한 M&A를 추진하고, 피해자 구제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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