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니저·기획도 근로자"…노동자성 최초 인정
구독자 140만 유튜버 매니저·기획자, 촬영 중 부상으로 산재 신청했지만 거절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노동청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한 근로자 해당" 판단
입력 : 2024-08-18 14:10:25 수정 : 2024-08-18 14:10:2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기획 업무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 또는 기획자에 대해소 노동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 A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한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에 대해서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지난 8일 회신했습니다.
 
A씨는 구독자 140만명을 확보한 유튜버입니다. B씨는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습니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31일 A씨와 함께 한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고,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올해 1월10일 퇴사했습니다. 
 
B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A씨는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B씨는 3월4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노동청은 이번 결정을 담은 회신문에서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영상 편집·기획 업무 종사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매니저와 기획자 등은 그동안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정식 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노동청이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말고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입니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