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한 다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무고한 여성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0일 데이트앱으로 알게 된 30대 남성과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묵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남성이 연락을 받지 않고 숙박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하자 A씨는 남서에게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성이 응하지 않자 A씨는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무고는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