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퇴학 처분
징계로 인한 퇴학 시 재입학 불허
입력 : 2022-09-13 17:55:49 수정 : 2022-09-13 17:55:4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인하대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가해 1학년생 A(20)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인하대는 재학생들에게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고 수위는 퇴학으로, 징계에 의한 퇴학 시 재입학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여학생(19)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대학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은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이날 A씨 사건 관련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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