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피의자, 퇴학 처분 "재입학 불가"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첫 공판
입력 : 2022-09-13 14:15:35 수정 : 2022-09-13 14:15:35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7.22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13일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1학년생 A(20)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징계로 퇴학 처분을 당한 경우, 재입학은 할 수 없다.
 
이에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 후 추락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하자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도주했다. B씨는 이후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한편 해당 사건의 가해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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