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배적 노조 '자동 가입', 소수 노조 차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청구 기각…"'유니온 숍' 필요성 인정"
입력 : 2024-09-09 08:00:00 수정 : 2024-09-09 08: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회사의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유니온 숍'은 소수 노조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한국철도공사노조본부(한철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철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조와 맺은 2022년도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전국철도노조는 코레일 전체 직원의 약 87%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입사와 동시에 지배적 노조에 자동 가입되도록 한 조항이 한철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겁니다. 지난해 2월1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같은 해 5월10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한철노는 지난해 6월15일 소송을 제기하며 단체협약에서의 유니온 숍 명시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부당노동해위를 뒷받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조항도 소수 노조를 차별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조 조직강제의 일환으로서 조직 유지와 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사진=뉴시스)
 
이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보면, 노동조합법 조항을 통한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존 직원은 물론 신규 입사자 역시 어느 노조라도 가입했다면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노조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제한 해석해 복수노조 체계 하에서 소수 노조의 단결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유니온 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노조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면 부당노동행위지만, 그 노조가 직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조일 때는 예외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소수 노조를 위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지배적 노조에서 탈퇴해서 새 노조를 만들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노조법은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해, 제한되는 기본권과 단결권 강화라는 노조의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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