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통신자료 제공건수 전년대비 감소
과기정통부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발표
입력 : 2021-12-24 16:04:44 수정 : 2021-12-24 16:04:4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255만9439건, 문서 수 기준 49만1126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 등을 말한다.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6만2943건, 문서 수 기준 2만1342건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이 요구한 전화번호수는 59만7454건, 경찰은 187만7582건, 국정원 1만4617건에 달했다. 새롭게 포함된 공수처는 135건을 기록했다. 통신수단별로 살펴보면 이동전화가 44만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만5764건), 유선전화(2만4823건)에 달했다.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 자료/과기정통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의 자료다. 수사를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만983건, 문서 수 기준으로 11만4982건을 기록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721건 감소했고, 문서 수 기준으로는 1만7756건 줄어들었다. 
 
아울러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정된다.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56건, 문서 수 기준으로 78건이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9.7개로 전년보다 9.5개 늘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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